■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김지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수사 의혹으로 기소가 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거개입 의혹으로 13명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소장 내용에 그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먼저 이 공소장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지예]
공소장이라는 건 일단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수사의 최종 결과가 바로 공소장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사실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문서고요.
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됨으로 인해서 재판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공소장과 또 별도로 증거기록이 있는데 그 증거기록은 이제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일일이 그 증거 동의 절차, 그러니까 동의냐 부동의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동의가 된 증거만 재판부에 올라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공소장 일단 하나만 재판주에 제출된 상황에서 재판이 개시되게 되는데 사실상 이 공소장은 그래서 재판기록의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재판기록의 일부인 이 공소장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아니요. 일반인은 볼 수가 없죠.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당연히 법원은 이걸 접수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법원에서 재판기일이 되면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관련된 수사기록을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하죠.
그래서 이 공소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공소장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범죄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의 어떤 동기랄지 범행의 방법 또 누구하고 공모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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