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부터 재판에 출석하는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호송차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 구치감 입구를 철문으로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돼왔다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검찰 포토라인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습도 지난 첫 기일과 달리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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