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은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를 마치고 복직했다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갑윤 의원도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무위원 등에 임용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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