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 중간에 자리를 떠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김행 줄행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에 국무위원 후보자가 출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입법화해야 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신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를 이탈해 검증받을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만큼 사퇴가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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