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대공수사 이관...국정원 정치 개입 차단" / YTN

2018-01-12 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정치개입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에서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대공수사권 자체를 경찰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 정보수집 기능도 삭제하는 동시에 직무 수행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해 직무 일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 개입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내외부에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정보기관의 개혁을 원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개정안을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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