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활용할 수 있는 위장 수사는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뉩니다.
이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위장 수사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범죄를 미리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막으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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