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하루 천만 원 이상 또는 일주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강화된 고객확인을 시행해 거래 상대방을 가상화폐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금융거래 목적·서비스 내용·실명과 신원확인 여부 등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고 자금세탁 의심 유형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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