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풍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무분별한 투기와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현상을 막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계좌개설과 거래 금지를 추진합니다.
거래자금을 입출금 할 때 이용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고, 은행계좌는 본인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투기 심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에게도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거래소 관리도 강화됩니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생기고, 가상화폐 공개로 자금을 끌어모으거나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거래소는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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