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거래소 폐쇄도 논의" / YTN

2017-12-28 2

거품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해부터 거래 실명제가 곧바로 실시되고, 거래소 폐쇄도 논의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상화폐 이상 과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전면적인 거래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되고, 기존 이용자도 실명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학교 등록금, 범칙금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가상계좌가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청소년과 외국인의 신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논의됩니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다만 요건 미달 시 폐쇄인지, 전체 거래소 폐쇄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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