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가상계좌 실명제 실시에 이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의 가상계좌 이용자도 실명 계좌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하고, 자금 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국세청 등에서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시세조정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무부가 건의한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811454575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