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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김동연 부총리가 보수 개신교계를 예방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무 사찰 우려에 대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안심시키고, 내년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을 석 달 앞두고 김동연 부총리가 보수 개신교계를 찾았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는 우리 대표회장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자 왔습니다.]
불교, 천주교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종교계 방문입니다.
과세 시행에 대체로 공감하는 천주교나 불교계와 달리 개신교계는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목사 수입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까지 뒤져볼 사찰 우려가 있고, 정부와 종교계 간 협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만큼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겁니다.
[엄기호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대화나 논의 준비가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시간을 가지고 서로 상당한 충격을 줄여나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법은 재작년 통과돼 이미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게다가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경비 공제로 빠지는 부분이 많아 종교인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씩 버는 2인 홑벌이 가구 종교인이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은 3만 8천 원입니다.
같은 소득을 벌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반 직장인들이 내야 하는 13만 원의 1/3 수준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필요한 제반 경비 빼주고 획일적으로 최고 80% 빼주기 때문에 근로 소득과 비교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세금은 대부분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
무엇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개신교계의 세무 사찰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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