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해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 출신으로서 어떤 부분을 제일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원점에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도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국민의 생각을 읽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범죄 사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이론이 있었던 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직권남용 자체를 처음에 수사했던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일단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면조사겠죠. 대면조사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수사도 가능하냐. 검찰에서는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 특검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같은 것도 사실은 조사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저희가 눈여겨 볼 부분이 검찰총장도 조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보면 일단 특검 자체가 원점에서 수사한다는 말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특검의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데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 부분은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인터뷰]
네, 정윤회 부분이 됐든 간에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한 번도.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뇌물죄 적용을 결국 못한 것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 뇌물죄를 지금까지 혐의를 적시한 적은 없고 그래서 대면조사 안 이루어졌으니까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검찰은 표면적으로 그랬죠. 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뇌물죄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뇌물죄에서는 당사자를 조사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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