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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이 90일 동안 이어온 수사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혐의에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에 적용했던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기자]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삼성 측 뇌물 433억 원을 받은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금액 등 77억 원가량은 단순 뇌물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은 제 3자 뇌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와 함께, 박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 12건을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의혹도 관심이었는데, 결국 의혹으로 남게 된 건가요?
[기자]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에 미용시술을 해왔던 정기양 교수나 김영재 원장이 참사 당일 학술대회나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박 대통령을 전담했던 미용사의 진술에서 일부 단서가 포착되긴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통상 매일 오전 8시쯤에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루 전에 청와대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특검이 확인한 결과, 통상 김영재 원장 등의 미용시술이 있었던 당일이나 다음 날, 해당 미용사가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근거로,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미용시술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돼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더 이상은 곤란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부 반박했군요?
[기자]
조금 전 박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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