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 국무회의 의결…"민주주의 의사결정 사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법 의결에 앞서 "이태원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10년이 반등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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