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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분열·불신 심화 우려"

2024-01-30 1

이태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분열·불신 심화 우려"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행사, 즉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탭니다.

한 총리는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엔 특조위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전 11시엔 이태원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의 합동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 법안으로 국민 분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유족·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부터 2차 가해 방지와 의료비 연장 지원 같은 유가족 요청사항 840여건을 처리했다"며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전담 창구를 열어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부는 이태원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5차례가 되는 건데요. 법안 수로는 총 9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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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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