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 합헌" 유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현행 법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열 손가락 지문 채취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2005년과 2015년의 헌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는 데 대해선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냈지만, 심판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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