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사과·학급교체 합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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