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합헌"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도시정비법 21조 4항 2호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헌재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사업 #조합장선거 #헌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