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취업제한, 합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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