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행정부 소속 맞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은 합헌이다.'
1년여간 끌어온 공수처법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의 훼손 우려가 있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고, 헌법상 영장 신청권도 검찰청 검사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헌법소원에 대해 공개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 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는 위헌 논란을 벗고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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