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총장 등과 '재학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각 대학을 운영하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관할 문제로 행정법원에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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