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정원 변경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400여 명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대학교와 등록금을 내고 계약을 맺었는데 입학 정원이 바뀌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미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여러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의대생 측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이번 달 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습니다.
이에 충북대 등 국립대 의대생들은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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