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이번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사람이 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부분이 각하되자, 이번에는 국립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성 / 충북대 의대 학생대표 :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됩니다.]
첫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의대 증원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고 등록금을 냈는데 인원이 늘면 교수와 강의실은 물론, 실습 자료도 부족해져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 수시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행정소송 여러 건이 각하됐는데, 의대생들이 가처분 신청으로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학습 여건은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 의대생 측 소송대리인 : 각 대학별로 재판하는 것이니까 대학에 따라서 심각한 데는 승소하는 경우가 그간의 가처분 사건을 보면 많이 있고….]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말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확정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되도록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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