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가 정면 대립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 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한 사건사무규칙을 내일 관보에 게재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때를 대비해 사건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상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고, 공수처 검사도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 처분권을 당연히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기소권 없는 사건도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하지 못한 채 법원에 재정 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고,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불가분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고, 그 밖의 고위공직자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찰에 보내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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