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삶은 고사리, 수입 면세 대상 아냐"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세관은 A씨가 수입한 것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해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데친 채소류 등을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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