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 대상 아냐"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할머니들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00억원을 내놓는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을 포함한데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냅니다.
그로부터 3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사건 합의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일출 외 25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합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 겁니다.
"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외교부도 같은 이유에서 합의가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대리한 민변 측은 각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감하게 이러한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나가야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지난해 11월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0억원 처리 향방을 고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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