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법인 지시받는 파견 근무 중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해외 파견자는 공단에 별도 보험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역시 A씨가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토대로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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