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무기계약직·일반직 다른 수당…법원 "차별 아냐"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다르게 지급한 건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기계약직 근로자 25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직 근로자보다 가족수당 등을 적게 받는다며 약 13억 원의 추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도 아니고 일반직과는 채용기준과 업무가 다르다며,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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