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인턴을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윤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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