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벌금 500만 원..."음주운전 무죄" / YTN

2017-11-15 1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 이 씨가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뺑소니와 무보험 운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창명 / 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음주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는 건실한 이창명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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