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원 배상"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과 김 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원을 본래 목적과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해 횡령 혐의 등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1·2심은 횡령을 포함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봐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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