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서 사망…법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숨진 A씨 유족에게 국가가 1억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에 걸려 2021년 8월 충남 아산시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엿새 뒤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센터 지침상 입소자가 생체 징후를 자가 측정할 수 없으면 의료진이 하루 최소 두 번은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환자를 외부로부터 격리한 이상 더 무거운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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