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46억 배상"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 수용에 약 8천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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