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6억원 배상"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관련 국외 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경산업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과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하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화해·판결·결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애경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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