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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위안부 피해자 배상"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할머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 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한 뒤 배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인 셈인데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이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 보복 등의 국가 간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 영역을 벗어난다"며 법리적 판단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재판부가 소송비용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결과는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송비용에 대해선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단 배상금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착수된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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