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수용 불가"...주일 대사 초치 / YTN

2023-11-24 48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담화를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오카나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일본 정부의 성명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후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일본은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

실제 2021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도 우리 재판부가 일본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고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재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남관표 당시 즈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동일한 패턴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한일 외교 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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