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오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난 21일 판결에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치에서, 강제 동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판결금·지연 이자를 한국 측 재단이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를 표명했다며, 이에 근거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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