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면서 즉각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을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한 법안 공포와 차질 없는 시행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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