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 시행령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 YTN

2023-11-15 2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의 재정은 노조 활동의 원천으로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노조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상급 단체와 노조 산하 조직이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회계 공시를 수용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604432938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