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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 YTN

2020-12-04 2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조금 전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담보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제한을 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한해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이후에 이 법률 조항들에 따라 행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이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사위원 2명을 지명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게 돼서 징계위원회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징계 의결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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