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안에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당·정 협의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당정이 논의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할 때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고용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의무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사측에 강요하거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행위 등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 노조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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