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산 공시해야만 세액 공제..."조합원 90% 영향" / YTN

2023-06-15 4

내년부터 대형 노조들은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일반에 공시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노조의 자주성과 대내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는데 노조는 위법적 조치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노조 회계 투명성 방안이 속전속결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2달 안에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노조 결산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공표됐지만,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전체 조합비 약 천백억 원의 15%가 세액 공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단위 노조와 산하조직은,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상급 단체가 공시를 안 하면 산하 조직 모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로, 전체 조합원 3백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거로 추산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노조법에 따라 결산 결과를 조합원에 공표하고 노조 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심의·의결해 왔다면서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건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있으나 마나 한 조항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실효성이 없다, 단순히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점이 이는 것처럼 호도해서 노동조합을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 너무 다분하다….]

양대 노총은 입법 기간,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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