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 만에 집이 경매로…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 A씨 등 2명이 낸 소송에서 공인중개사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계약했다가 입주 2주 만에 경매로 넘어가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3억원이 넘는 선순위보증금이 설정돼 있었던 점을 B씨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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