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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2024-05-09 4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모로코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후 A씨의 변호인 측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무자비한 폭력이 명백히 위법임을 알린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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