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배상 책임"
기준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현화학공업이 친환경 소재 물마개가 달린 시제품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 일반 소재 물마개로 욕조를 제조했다"며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신체와 생명,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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