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청소 시켰다고 교사 고소…"아동학대법 개정 필요"
[앵커]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는데요.
해당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반복 접수한 사실도 드러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 A씨의 딸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모욕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로 드러난 A씨,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로 담임 교사를 압박해 오다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경찰도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는 벌 청소를 학급 규칙으로 학부모들에게 학기 초부터 안내했고, 훈육 목적으로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 270여명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무혐의여도 검찰에 송치해야 해 해당 교사는 지금까지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검찰에 송치된 것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냥 복귀하기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이 발단이 되어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고 지적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정서학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까지 넘어가다 보니 수개월 동안 해당 교사는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에…"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정당한 지도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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