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수업 중 애 다쳤으니 2천만원 달라"…거부하자 교사 고소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해당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담당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 등을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군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스트레스를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변호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교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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