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정당하게 본 대법원 판결은 영역의 특수성과 면허제도의 존재를 부정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법원판결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며 자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로 판결했고, 오는 14일에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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