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관련해, 교육부가 버스를 칠하는 것 외의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학생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교통사고 대비를 위해서 중요하다면서도 노란 페인트를 굳이 다 칠하는 대신,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표식을 하거나 표지물을 부착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대안이 마련 되는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소풍이나 현장학습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해도 단속을 하지 않을 뿐,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학습 등이 불법인 것은 같고, 계도 기간에도 불법이 반복되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단속 유예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중지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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