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 단체를 만나 교권 회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원노조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학생에게만 치우친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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